법원, 고 장자연 씨 술 접대 강요 인정

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 자살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이 여배우의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고 장자연씨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해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접대 강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는 고 장자연씨의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장씨는 소속사 대표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해외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형사사건에서 술 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고인을 함부로 대했고,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장씨의 자살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인노회 사건 민주화운동 아니다”

1980년대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맞선 노동운동일지라도 그 활동이 이적단체와 관련됐다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지난 12일 “1980년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의 활동이 인노회가 추구하는 본래 이념인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형사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는 이유로 인노회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인노회 활동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봄으로써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것은 헌법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에 해당할 수 없고, 그런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수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인노회 결성에 관여하고 그와 관련해 1990년 서울고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 나타난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데 있는 점, 인노회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었다”며 “인노회의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 및 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인노회 활동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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