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사법연감 =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2013년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사법연감을 발행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9만720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2012년 631만8042건)했으며, 이 중 민사사건이 463만2429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71만4387건(26%), 가사사건 14만3874건(2.2%)이 뒤를 이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민사본안사건은 2012년 111만770건에서 2013년 116만4395건으로 4.8% 증가했으며, 형사본안사건은 37만8617건에서 35만8213건으로 5.4% 감소했다.

또 이혼건수는 늘어난데 비해 재판상 이혼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건수는 2011년 11만4284건에서 2012년 11만4316건, 2013년 11만5292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이혼 소송 건수는 2012년 4만4014건에서 2013년 4만2244건으로 1770건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 역시 줄어들었다. 2013년도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4만3035건으로 전년대비(2012년 5만3536건) 19.6% 감소했다. 또 처리사건의 70%에 달하는 3만1952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42%(1만3434명)를 차지했다.

2010년부터 전자소송을 도입해 온 특허소송의 경우 2013년 1심 접수건수 중 96.8%(1011건)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재심과 파기환송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소송이 2011년 도입된 민사소송의 경우 전체 접수건수의 43.5%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제1심 합의사건 2만5297건, 단독사건 8만8511건, 소액사건 36만2910건으로 나타나 특히 나홀로 소송이 많은 소액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사소송의 경우 서로 의견을 다투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1심 사건 중 13.8%(7140건)만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음에도 1심 사건 중 92.8%(1만6505건)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2014 법무연감 = 한편 법무부도 지난달 25일 ‘2014년 법무연감’을 발간했다. 2014 법무연감에 따르면 2013년 교도소에 입소한 3만2137명의 신규입소자 중 초범(첫 입소자)이 1만7483명(54.4%)으로 전과자 수 1만4654명(45.6%)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회 이상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상습 수감자 수는 2004년 4627명(12.99%)에서 2013년 5014명(15.6%)으로 약간 증가했다.

또 사기·횡령 관련 수형자는 늘어난 반면 강도, 살인, 폭력·폭행 관련 수형자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형량선고도 종전에 비해 엄격해진 경향이 나타났다. 2013년 한해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입소자는 1만5422명(48.07%)인데 반해 3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1만6662명(51.93%)으로 오히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수형자가 더 많았다.

10년 전인 2004년에는 3년 미만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2만339명(55.68%)으로 3년 이상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1만6187명(44.32%)에 비해 11.36% 가량 많았다.

또 1년 미만의 단기형을 받은 사람은 2004년 7266명(19.89%)에서 2013년 5078명(15.83%)으로 감소한 반면, 무기징역은 1059명(2.9%)에서 1288명(4.01%)으로 오히려 늘었다.

한편 사법연감은 10월 중순부터 법원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법무연감은 9월 말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