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차원에서 때린 뺨 아동학대 아냐

법원이 훈육차원에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3일 아동복지시설 운영자인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되지만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등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세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뒤 “강도가 세진 않았지만 신체 학대로 판정된다”며 구로구청에 통보했다. 이에 구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주한미군 토지오염, 국가가 배상해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 돌려받은 땅이 오염됐다면 국가가 이를 정화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7일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가 오염된 토지를 원상 회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환경오염에 대해서까지 지자체가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소유의 파주시 문산읍 일대 토지는 1957년 미군에 공여된 뒤 ‘캠프 자이언트’ 부지로 사용되다가 2007년 반환됐다. 이후 국방부는 2008년 이 토지에 대한 징발을 해제했다. 경기도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미군이 오염시킨 토양을 국가가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경기도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해 “국가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하 매설물 등도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2심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오염된 토지에 한해서만 국가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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