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직업수행 자유 평등권 침해 아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을 끝마쳐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간 중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결정을 선고했다.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인 청구인들은 지난해 4월경 변호사법 제21조의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113조 제1호, 제5호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 중 별지1 기재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전원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실무수습기간 동안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수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수습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기대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취업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법률사무 종사와 연수라는 두 가지 실무수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실무수습기간 동안 취업 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판조사대상이 추구하는 공익은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질의답변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법률적 해석과 안내를 회신한 것에 불과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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