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는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이 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다시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는 재판을 말한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피의자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항고적 성격을 가진다. 적부심에서는 범죄혐의 소명,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여부 등 구속의 적법여부뿐만 아니라 합의 등 구속 후의 사정변경도 포함하여 구속의 적부여부를 판단한다. ‘체포’에 대하여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할 수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체포 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시간상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되는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청구로 인해 오히려 피의자가 법원 심사를 받고 석방되기까지 경찰서에 계속 유치되어 있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검사의 기소 전까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고,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며, 심문종료 후 24시간 내에 결정을 한다.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적부심은 합의부에서 담당하고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석판사가 수명법관으로 단독으로 피의자를 심문한다(형소규칙 제105조 제4항). 검사는 중요사건이 아닌 한 출석하지 않고 피의자는 검사와 마주하는 변호인 옆 좌석에 앉는다.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변호인은 변론 준비를 위해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법원 적부심계)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서에 첨부된 수사기록 중 고소·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형소규칙 제101조, 2000헌마474).

변호인은 판사의 피의자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도중이라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구속의 위법보다는 주로 합의 등 구속 후의 사정변경에 중점을 둔다. 이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의 남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신 일단 피의자가 구속이 된 후에는 합의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잘 석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적부심 청구인원과 인용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7년 인용율은 44.3%(1737명/3921명), 2012년 인용율은 20.9%(447명/2141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심문시작시간은 오후 2시경이고 심문결과는 당일 퇴근 시간 무렵 변호인에게 통보되며 석방결정은 대부분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이다. 따라서 변호인은 법원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비하여 보증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부심 청구서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하고, 석방결정 후에는 결정문수령, 서울보증보험회사 방문 및 보험가입, 검찰 집행과에 보험증권 또는 보증금납입 및 석방지휘명령신청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의자가 당일 석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금은 법원 결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증금의 1%만 납입하거나 보증금 중 80%는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납입한다(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이면 800만원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1%인 8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현금 납입). 신용불량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보증인의 신용불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은 기소 전까지 납입해야 하고 1심 선고가 끝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법원의 기각 또는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가능하다(형소법 제214조의2 제8항).

과거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 후 법원의 석방결정전에 검사가 전격적으로 공소제기를 하여 적부심 청구를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른바 ‘전격기소’라는 것인데 기소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전환되므로 법원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임에도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서 적부심 결과 전 검사의 기소로 적부심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여지를 둔 것은 법적 공백이자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2002헌바104). 2004년 형소법 개정에서 명문으로 전격기소의 경우에도 적부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법 제214조의2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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