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을 맞이해 지난달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아동인권을 상징하는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울산과 칠곡 등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종전 형법상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던 것을 특별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특별법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여 즉각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친권자가 상습으로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막식과 아울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사진전시회, 학대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됐다.

법무부 한찬식 인권국장은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티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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