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9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국민으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시행된 2014년 신규 위촉에서 기존 변호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탈락한 반면, 경력이 일천한 로클럭 출신이 대거 임용되는 등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로클럭의 판사 임용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원의 위촉권한 독점과 불투명한 위촉절차 문제로 국선전담의 변론권이 위축되고, 충실한 변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변협이 토론회에 앞서 전·현직 국선전담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간의 의혹과 우려가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시스템의 투명성에 관한 질문에 모두 40.2%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변했고,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 운영을 전담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권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질문에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중 47.3% 가량이 변호 활동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를 법원이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현행 시스템은 변호인 제도의 본질에 반할 위험이 크다. 피고인을 변호하다 보면 기존 판례를 다툰다든지 법원의 불공정한 재판 절차 등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처럼 법원이 일체의 권한을 가진 시스템 아래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면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위촉과 평가 권한이 법원에 전적으로 부여된 결과 국선전담 변호사의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도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촉과 관리를 사법부에서 독립된 제3의 주체에게 옮길 필요성이 크다. 외국의 입법례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사법부와 변호사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즉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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