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영업소 영업에 대한 포괄적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배인등기를 한 가장 지배인들이 법정에서는 마치 변호사처럼 활발하게 변론을 하고, 자신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가장 지배인의 소송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추인도 허용되지 않는 무효의 행위임에도 이처럼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법조인들의 책임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지배인 여부는 등기부의 기재를 꼼꼼히 살피고, 지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회사 내에서의 직책 등 몇 가지만 물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원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고려하여서인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변호사들 역시 간헐적으로 문제제기는 하였지만 부수적인 번거로움 때문인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판단을 촉구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이에 이처럼 일반화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 변호사의 공급이 크게 부족하던 시기에는 기업에게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 본인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등록번호 2만번의 변호사가 탄생하고 변호사의 공급이 수요를 크게 넘치는 지금은 그러한 사정도 없어져 단호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우선은 법원이 지배인등기의 요건을 엄격히 따지고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가장 지배인의 지배인등기를 막고, 지배인이 소송행위를 할 경우 가장 지배인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배인이 가장 지배인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적극 항변하고 변호사법위반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에서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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