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전문화 교육 실시

법무부는 오는 24일, 25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역할 및 지위를 파악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및 지위를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인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관련 주요내용과 지원 매뉴얼 안내 등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소양을 강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그 죄질도 무거워지고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정하게 된 법이다. 특히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교육에 참가한 변호사는 변협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