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3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보호감호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무부는 “보호수용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는 보안처분으로, 과거 문제가 된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 1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올해 안으로 최종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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