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3년 살인 뇌물 성범죄 등 23개 항목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고, 올해 3월에는 배임수증재 등 5개 항목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양형기준을 소개한다.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 아닌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 등을 한 경우 경우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2월~8월, 1억원 이상이면 3년~6년형을 받도록 했다.

가담정도나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는 감경요소로 보고,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해 큰 피해가 야기됐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했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가중처벌한다.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4월~10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8월~1년6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2년6월,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4년을 기본형으로 정했다.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하는 배임수증재의 경우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배임수재의 경우 가중·감경 요소가 없을 경우 최소 4월~10월에서 최대 2년~4년까지 형을 살 수 있다.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수사개시 전 금품 및 기타 이익 반환,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요소로, 수재와 관련한 부정한 업무처리,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2년 이상 장기간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적용다.

배임증재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4월~10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6월~1년, 1억원 이상은 10월~1년6월을 기본형으로 삼았다.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 중 성매매 강요의 경우 징역 4월부터 최장 3년형까지 받을 수 있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는 징역 6월부터 최장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 기본 10월~2년6월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장 5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키는 행위, 대가 등을 편취했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 체포·감금의 경우 일반체포·감금 6월~1년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10월~2년형,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의 경우 1년~3년형을 기본적으로 받게 된다. 체포·감금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최장 3년, 사망할 경우 최장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칠곡 계모사건, 울산계모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아동학대치사죄는 4년~7년의 기본형에 가중요소 반영시 최대 9년의 실형 선고가 가능해진다.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2년6월~5년이나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유기·학대의 경우 기본 2월~1년형, 가중처벌시 6월~1년6월형을 선고할 수 있고, 중한 유기·학대의 경우 6월~1년6월의 기본형에,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2년형까지 가능하다.

유기·학대에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장 3년형까지,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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