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상대로 조정신청

일제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조정신청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미쓰비시 중공업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을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12부는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중공업에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고령인데 반해 재판을 통한 보상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려 조정을 시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0년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경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지난달 27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양 할머니 등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개인적 손해배상을 넘어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 해소, 과거사 청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갈등보다는 대화, 합의를 통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25일로 지정됐으며,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9월 15일까지 조정을 받아들일지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10월 22일 예정대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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