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형소법 명칭인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법원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따라 피의자에게 ‘구속사유’인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와 ‘필요적 고려사유’인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위해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법정으로 소환하여 대면해서 변명을 들은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시행 전에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만을 검토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영장형식(서류)심사에 대비하여 영장실질(대면)심사라고 하는 것이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법원이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을 듣고 관련 자료제출의 기회를 모두 준 후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하는 ‘법정구속’과 달라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자백강요나 폭언이나 구타, 밤샘조사, 고문 등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기 쉽다. 실제 영장실질심사 시행 전에는 영장청구 대비 발부율이 평균 92%를 상회하는 등 구속이 남발되고 고문 등 인권침해의 폐해가 많았다.

하지만,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권, 국제인권기준 등에 근거한 불구속수사·재판의 요청,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한 영장실질심사제도, 대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강조,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와 필요적 변호 등으로 영장발부율이 70%후반에 그치는 등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 및 수사기록의 열람 : 영장사건을 맡는 경우 먼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이름, 직업, 주거지, 죄명, 체포여부와 일시, 장소 등이, 별지에는 범죄사실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 여부 및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변호인이 변론을 준비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영장청구서 사본은 평일에는 법원 영장계, 야간 및 휴일에는 법원 당직실을 방문해야 교부받을 수 있다. 팩스나 이메일로는 송부하지 않는다.

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수사기록 중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 수사방해의 염려가 있다는 검사의 의견 제출과 판사의 결정이 있으면(구속영장청구서 제외) 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형소규칙 제96조의21). 사실상의 제약도 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증거분리제출이 적용되지 않아 판사는 대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법정에 들어온다. 따라서 영장청구가 접수되면 기록은 판사의 기록검토를 위하여 판사실로 올라간다. 그런데 영장심사시간은 보통 체포피의자는 영장청구 접수 당일 오후(접수가 오후 2시 이후면 그 다음날 오전; 미체포피의자는 영장청구 접수되고 발부된 구인영장에 의해 법원에 인치된 당일 오전)로 지정된다. 결국 영장청구 접수와 심문시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변호인이 판사가 기록을 보지 않는 시간에 맞추어 기록을 받아 열람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피의자 접견 : 일반적으로 미체포피의자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도망염려 등으로 영장청구사실을 영장심사기일 직전에 알려주고 체포피의자의 경우는 조사를 거친 후 영장청구여부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영장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후 선임된 변호인은 사전에 피의자와 충분히 접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은 변호인에게 영장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권리를 보장한다. 영장법정 옆 대기실에 접견실을 마련해 두고 있고 수사기관에 대해 영장심문 시작 30분 전까지 법정에 도착하여 대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형소규칙 제96조의20). 사전에 피의자를 접견하지 못했거나 특히 국선으로 통역이 수반되는 외국인을 접견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영장심문시간보다 30분정도 일찍 와서 여유를 가지고 접견에 임하는 것이 좋다. 피의자와의 접견은 법정 옆 대기실에 있는 호송경찰관에게 요청하면 된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심문시간 즈음하여 늦게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접견이 늦게 시작되어 영장심문 시작 시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미리 법정경위나 참여관에게 알려 판사가 먼저 법정에 들어와 접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도록 한다.

접견시에는 피의자를 위해 변론할 내용에 맞추어 사건을 파악하면 좋다. 영장청구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인정시에는 구속사유와 필요적 고려사유(예컨대, 나이, 직업 및 거주지, 가족, 죄명, 범행경위, 자수 또는 소환불응여부, 체포여부, 피해정도와 피해회복여부, 전과, 공범여부, 해외출국여부)에 중점을 두고 부인시에는 범죄혐의의 소명여부 및 본안 재판에서의 방어권보장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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