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지난 26일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됐던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핵심적 증거인 홍모씨(사망)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조서의 기재된 내용과 이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내용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적 사실이나 핵심적인 정황에 관한 사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홍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총 2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제3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게 하거나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3000만원에 대한 뇌물수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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