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홈페이지서 신청

법원행정처가 상고심 종이기록사건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고심 종이기록사건과 관련해 전자소송시행 전에 소송문서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던 재판기일 등의 정보와 종국결과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알림서비스가 축소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9월 중 시스템을 개선해 상고심 종이기록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선 전에는 상고장 제출 시 상고장 양식에 추가된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을 신청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고심 종이기록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기일 등 정보와 종국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 go.kr) 중 양식모음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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