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친 A는 1983. 3. 28.경 그 배우자인 B 및 원고와 함께 정아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1985. 9. 2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2004. 8.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B와 원고는 2004.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B가 2009. 6. 13.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는 2009. 12. 28.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14억원, 상속공제액을 약 5억 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액 약 2억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0. 3. 22.경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가 그 부모인 망 A, 망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서 그 공제한도액인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은 동거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B가 2004. 8. 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피상속인인 망 B와 상속인인 원고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14.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속세법상 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거주요건 외에 보유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B와 10년 이상 동거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구 상속세법(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고가 주택 포함)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상속인들의 아버지인 A가 2004년에 사망했을 당시 위 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해 어머니인 B에게 상속되었고 어머니인 B가 2009년 사망하였으므로 만일 소유를 요건으로 한다면 상속인들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상속인들의 어머니인 B가 상속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5년이 되는 시점에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B가 동거한 기간은 약 5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버지인 A 명의로 되어 있을 당시에도 B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으므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여 동거주택에 대한 40%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일정한 물건 또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규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상속주택에서 상속인과 동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위 상속주택을 보유하여야 함을 그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법문언상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10년 이상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취지가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상속세법 개정으로 2014. 1. 1.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정책 취지에 맞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를 직계비속인 경우와 차별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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