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된 검사의 출신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서울회와 선모 변호사 등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 절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면서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의 주장대로 이미 공정한 절차로 임용이 이뤄지고 있다면 통계를 공개한 뒤 기존 방식대로 계속 임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 64.4%(235명)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이었으나,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검사 42명 중 85.7%(36명)가 이들 대학 출신이었다.

한편 1회, 2회 변호사 시험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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