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경제규모가 우리의 4배인 일본보다 많은 신규변호사를 매년 배출하더니 지난 3년간 배출된 신규변호사가 7500명을 넘어섰다. 며칠 뒤면 등록번호 20000번의 변호사가 탄생할 것이다. 축하할 일이지만 변호사 증가가 재앙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보니 그다지 축하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로스쿨 도입 당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쳐온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어, 변호사 시장이 사실상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변호사 수에 맞추어 직역을 확대하고 시장을 키우려는 노력이 눈물겹지만 거센 폭풍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고, 오히려 변호사 직역을 넘보는 외부의 시도가 거세고 일부 시도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응에 가까운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이 확인된 마당이므로 법조계의 대응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변호사 수의 무분별한 증가가 가지는 위험을 인식시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적정 수준으로 크게 줄이고,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까지도 포함하는 변호사 직역의 변혁을 통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전제하였던 시장 확대를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대하여 비명은 지르지만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어려움 속에서 작은 기득권이라도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라져 구체적인 방향 설정도 어렵고, 그 실행을 위하여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에 관한 절박한 논의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금 논의를 본격화하여 곧 결실을 맺더라도 이미 기존 제도에 편입된 예비인력이 워낙 많아 그 결실을 보기도 전에 등록번호 30000번의 변호사를 맞게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대처는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그나마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나서주지 않을 이 문제에 대하여 모두를 머리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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