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가합9339 판결

1. 사실관계

피고는 골프장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프장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9. 30. 피고와 사이에 골프장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의 골프장 클럽 회칙 제11조는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시 입회원금만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탈회시에는 입회금 원금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 “탈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서를 득하여야 하며, 입회 5년 이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임의 탈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입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6.26. 법원에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기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탈회, 입회금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아 입회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그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입회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고의 탈회를 승인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회칙은 원고와 같이 5년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회원에게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로 탈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러한 경우 탈회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95549 판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다54079 판결).

3. 입회금 거치기간 경과 후 회원의 입회금반환청구시 입회금반환의무 발생 여부

가. 체육시설법령의 개정 경과에 따른 입회금반환 요건 검토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령과 같이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된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거치기간 경과 후 입회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제20조를 삭제하였다. 당시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삭제하면서 밝힌 개정이유를 보면, ‘체육시설업의 회원탈회 및 입회금반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회원모집 후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회를 제한하거나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0조 삭제)’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즉, 위 개정이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회사는 회원과의 약정에 따라 회원모집 후 거치기간 5년이 경과된 후라도 회원의 탈회를 제한하거나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회칙은 골프장 경영회사와 회원 간의 약정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회칙 제18조는 회원이 탈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그 탈회를 승인하는 경우,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규정 취지 및 피고의 회칙에 따르면 입회금 거치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 피고 골프장 회칙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현행 체육시설법상, 입회금 거치기간 경과 전에는 회원이 회원권을 모집한 골프장 경영회사에 대해서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골프장 경영회사 역시 입회금을 반환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은 종전과 같을 것이나, 거치기간 경과 후 회원이 회칙에 따른 탈회 및 입회금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만일 현행 체육시설법상으로도 회원에게 거치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이유로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경영회사도 거치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회원에 대하여 입회금을 반환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회원권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현행 체육시설법상으로는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반대해석상 회사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던 입회금 회수 권한을 허용하지 않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회원권의 시세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거치기간 경과 후 회원이 신청하는 탈회 및 입회금반환을 골프장 운영회사가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회원권의 시세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거치기간 경과 후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입회금을 반환할테니 탈회를 하라고 하는 것을 회원이 용인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회원들이 골프장 운영회사의 일방적인 탈회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면, 회원들의 입회금을 모아 골프장 시설을 설치한 골프장 운영회사가 그와 같은 골프회원권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을 모두 향유하는 셈인데,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골프장 경영회사가 회원의 일방적인 입회금 반환 요구에 무조건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회원권 시세 하락한 손해를 모두 골프장 운영회사에 전가하는 것으로서 정의감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2)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회원들은 한편으로는 골프를 즐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여 투자목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는 것이다. 체육시설법상 골프장 회원권은 양도·양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골프장 회원은 입회금 거치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원권 시세가 입회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골프장 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각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회원권 시세가 입회금을 하회하는 경우 회원은 회원권을 양도하여 차익을 실현할 수 없고 오히려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게 되는바, 자신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골프장 경영회사를 상대로 탈회 및 입회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회원의 골프장 경영회사에 대한 입회금 반환청구를 조건 없이 인정하게 되면, 회원은 회원권 투자에 따른 위험을 완전히 배제한 채 회원권 시세 상승에 따른 투자이익을 독식하면서, 회원권 시세 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은 완전히 회피하여 이를 골프장 운영회사에 전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인데, 결국 그로 인한 골프장 운영회사의 부도 내지 자금압박에 의한 골프장의 부실한 관리 등의 피해는 잔존 회원들에게 미치게 된다. 골프장 회원이 투자목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가, 골프장 경영회사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제여건의 변화(회원권 거래 시장 상황에 따른 회원권 시세의 등락)에 따른 투자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다수의 회원이 있는 골프장 경영회사에게 부담케 하고,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회금 원금의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골프장 회원과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에 공평하지 않은 해석이다. 이러한 점에서, 회원과 골프장 경영회사 사이의 약정인 골프장 회칙에서 회원의 탈회신청과 골프장 경영회사의 탈회승인이라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회원이나 골프장 경영회사 일방이 타방에게 입회금반환을 요구하거나 탈회를 요구하는 경우 당시 회원권 시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회사간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회원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회원의 탈회신청과 골프장 회사의 탈회승인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체로는 골프장 회원권의 시세가 당초 입회금과 같거나 약간 상회 또는 하회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다. 회원의 탈회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탈회승인을 하지 않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은 회원권 시장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매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손실은 회원의 몫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회원제 골프장의 지속가능성 담보 필요

골프장 경영회사는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체육시설법상의 투자비를 기초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회원 모집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입회금으로 골프장 부지 매입자금 및 건설비용 등에 충당하게 되는바(체육시설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금은 골프장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다. 그런데, 일부 회원이 입회금 거치기간이 경과하였고 회원권 시세가 입회금을 하회한다는 이유로 탈회를 신청하며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골프장 경영 회사로서는 반환에 필요한 재원(즉, 회원들로부터 받았던 입회금)은 이미 골프장 조성에 모두 투자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납입한 입회금으로 조성하여 놓은 골프장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회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골프장 경영회사가 위와 같은 탈회 및 입회금 반환요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회원제골프장을 경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회원제골프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되고, 골프장을 계속 이용하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다른 골프장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회원제 골프장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바, 이를 체육시설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어

이와 같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회원의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골프장 경영회사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이 사안 골프장 회칙에서 회원의 탈회 및 입회금의 반환은 회원의 탈회신청과 회사의 승인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입회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탈회신청과 골프장 경영회사의 탈회승인이라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회원권의 시세에 따라 이익 또는 손해를 보고 회원권 거래소에서 회원권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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