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이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이 주도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 등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는 그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회합 참석자들에게 내란범죄를 결의할 것을 선동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형법상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통해 내란행위의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 등의 윤곽을 특정해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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