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시보호기간 동안 보호관찰소 내에서 머무르는 구인대상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보관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구인대상자를 임시로 보호하는 동안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에 “모든 구인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장구 사용은 유치시설이 없는 보호관찰소에서 구인대상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휴대전화 압수 또한 지인과 통화를 통한 도주방지,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4월 구인장이 발부돼 B보호관찰소 직원 2명에게 체포됐으며, 이후 약 5시간 동안 수갑과 포승으로 묶여있었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대부분의 보호관찰소가 구인대상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유치시설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관행을 따르고 있었다. 당시 A씨는 특별히 저항하거나 자해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A씨의 검거과정에서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관행에 따라 약 5시간 동안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범위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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