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이 지난달 16일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민일영)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또 “공무원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어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대법원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만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즈음해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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