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 하반기까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최종안 확정을 목표로 내부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 게시판을 통해 상고법원 추진안의 장·단점을 게시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고사건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충실한 심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상고사건을 일부 전담하는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상고법원안에 따르면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분류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해 나누는 방법과 사건내용을 심사해 구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민사·가사·행정사건에 있어서는 소가에 따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형량에 따라 구분하거나 혹은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대법원으로,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상고되는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전담케 하는 것이다.

또한 사건분류기준에 관계없이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법령 해석 통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상고법원 판결의 효력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명령·규칙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되거나 판례 위반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다시 상고심 심판을 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법원 설치를 통해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고사건을 심도 있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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