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고등재판소는 지난 7월 8일 조선총련 계열 학교 앞에서 있었던 헤이트스피치 등 혐한시위에 대해 “인종차별에 해당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함께 시위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혐한시위 중 핵심 문제로 떠오른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즉 헤이트스피치에 경종을 울린 일본 사법부의 용기 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4일 일본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한편, 헤이트스피치를 해 온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일본에서 지난해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위가 360회 이상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인종차별적 인권침해행위가 문명국가인 일본에서 1년 내내 하루 한번 꼴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일본에서는 혐한시위와 동의어로 취급되는 헤이트스피치가 작년 10대 유행어 중 하나로 뽑힐 만큼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태가 심각하다. 한·일관계가 나빠진 2012년 이후 헤이트스피치가 급격히 확산되어 왔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금지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시위 자체를 단속하고 있지 않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개선권고를 했다. 헤이트스피치 금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에 관한 문제로서 명시적으로 이를 규제할 법이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국제사회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헤이트스피치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정부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일본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제2조가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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