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변협에게 있어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달이다. 작년은 8월 26일 제22회 변호사대회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고, 올해는 8월 25일 새단장을 마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23회 ‘변호사대회’가 개최된다. 협회의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 인터뷰를 했던 소순무 집행위원장을 다시 만났다. 올해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하여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변호사대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대회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 변호사대회 준비로 바쁘시다. 작년에도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다. 그리고 협회 총회의장이기도 하시다. 총회의장과 집행위원장의 역할을 잘 모르는 회원들이 많다. 설명 좀 해달라.

대한변협의 협회장은 변호사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총회의장 직책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협회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의 총회의장은 대한변협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자리이다. 위철환 협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위 협회장이 의장직을 제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총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사실 총회는 자주 열리지 않고, 회의를 주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총회의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들과 함께 협회의 가장 큰 행사인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의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고,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총괄하다 보니 사실 무척 부담이 된다. 작년 대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변호사 단체의 본연의 역할을 사회에 표출하려고 한다.

작년 변호사대회를 계기로 협회 내에 ‘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신문에 입법평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고도 해 주셨다. 작년대회를 자평하여 달라.

매년 협회에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률가의 목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공식명칭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이다. 작년에는 법치주의의 실천적 과제를 대주제로 하여 입법절차와 경제규제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문제를 다루었다. 대회를 마치면서 입법과정에 있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 후 입법평가위원회규정제정안이 마련되어 지난 5월 회원, 교수, 언론인, 입법전문가가 고루 참여한 21인의 입법평가위가 발족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작년 변호사대회에서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보람을 느낀다.

올해는 변호사대회를 통해 어떤 법치주의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가

올해의 대한민국의 화두는 세월호 참사와 그 극복이다. 우리 집행위원회는 자연스럽게 올해의 주제를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잡았다.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시 세월호 참사 같은 후진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인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첫 주제로 ‘국가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를 잡았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재난에 대비한 기본법도 부재하다고 비난하는데 사실 재난 관련 기본법률이 3개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들의 내용이 중첩되고 관련 행정청도 다 제각기이다. 이번 일로 중복적인 재난법제들을 정비하고, 그 다음은 이 법제들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재난법률들이 형식적인 의미를 넘어 어떻게 실효성을 거두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토론해 볼 생각이다.

두 번째 주제는 요즘 자주 거론되는 관피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이다. 제목은 무색투명하게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사회적 투명성 확보’로 잡았다. 법조계로 따지면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책이다.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국가발전에 잘 활용도 해야겠지만 지금의 관피아로 표현되는 퇴직공무원의 기득권 유지구조는 사회의 발전과 투명성을 막는 장애 즉,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가 되었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이런 시점에서 법조인들의 전관예우 문제를 넘어 전체 퇴직공무원의 활동을 적절하게 규제하되,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생각이다.

이 관피아 문제와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말은 퇴직관료의 관피아 문제만 사회적폐라고 단정하여 떼어놓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에 문제가 있다면 민에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즉, 우리사회 일반기업 특히 대기업의 리베이트나 비리, 우월적 지위 남용도 관피아 문제와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관피아 문제이든, 사기업의 비리이든 이제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법치를 통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알릴 것이다.

어렵고,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법조계의 아킬레스건인 전관예우에 대한 집행위원장의 개인적인 해법을 듣고 싶다.

전관예우를 검찰과 법원의 동료 봐주기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남보다 더 혜택을 보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인간본성의 문제와 연관지어야 하지 않을까?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감시는 전과 사뭇 달라졌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예우를 하는 주체가 법관과 검사라는 전제와 더불어 국민, 좁게는 의뢰인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하여야 본질적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한솥밥을 먹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에 유리할 것이라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관경력자는 모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입법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현재 공직자윤리법이 전직관료의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관련하여 법조도 다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특히 고위직을 거친 법조인의 개업이 핵심쟁점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특별입법을 급조하는 것은 법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과잉입법이 되어 오히려 법치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고위직 법조인의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는 이들의 퇴임 후의 생활보장, 사회기여 활동지원 등의 입법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위직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명예를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위법관직을 사양하고 변호사개업을 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땅에 떨어진 법조에 대한 신뢰가 시급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번 변호사대회를 마치면서도 지난번 '입법평가위원회'처럼 연구와 토론의 결과물을 내놓을 생각인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의 재발을 막고, 안전의식에 대한 변환을 꾀하는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120개 정도 제출되어 있다고 들었다. 꼭 필요한 법률도 있을 것이고, 인기공세를 위한 불필요한 법률, 집행가능성이 없는 장식적인 법률도 있을 것이다.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위 법률안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대한변협에 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세월호 특별법도 그 대상이 되어 위원회에 의하여 입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이 검증될 것이다. 수용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법률의 제정을 돕는 것이 우리 법률가의 역할이고, 이번 변호사대회를 통하여 우리 법률가들의 확실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다른 이야기 좀 하자. 위원장으로 계시는 대한변협 세제위원회에서 세무편람을 발간하여 전회원에게 돌렸다.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든 사업이다.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가?

요즘에는 모든 과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변호사들이 세무조사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예전에는 세무서의 세무조사 자체가 공세적이지 않았고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무당국이 세수부족으로 새로운 세원확보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과세자료가 부실하여 세무당국과 적당한 조정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세무위험이 모든 개업변호사들의 문제로 등장했다. 이미 현금영수증 미발급 문제로 많은 회원들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새내기 변호사들이나 개인변호사들은 세무위험에 대하여 노출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웃으며) 사실 세상일이 다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협 세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회원들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호사를 위한 세무길라잡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이 작업이 회원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협회장에게 책자 발간을 건의하였다. 위철환 협회장이 예산 등을 적극적인 지원해주어, 세제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간행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 2년의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었다. 세무당국의 베테랑 실무자들과 간담회도 가졌고,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공동집필자였던 백제흠, 서정호, 김해마중, 정종채,황인석 ,박영윤 변호사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판사출신 조세법 전문가로서 변호사 본업 이외에 대한변협 총회 의장, 세제위원회 위원장, 서울회 조세연구원장직 등을 열심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활동을 하신다. 공익활동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인가

우리 법조인들이 원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평을 듣는다. 나도 부장판사 하다가 로펌의 변호사가 되어 바쁘고 사실 그랬다. 그런데 제44대 이진강 협회장 때 부협회장이 되어 회무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때 로스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 등으로 뛰어다니면서 변호사의 역할, 미래 등에 대하여 많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그것을 계기로 의식화라고 할까, (웃음) 사회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열심히 사회적 활동에 동참을 한다.

나의 문제에서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니 청년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변호사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 이제 우리 변호사 사회의 틀을 바꿔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딴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으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내가 할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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