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연설문 포함-

아시아적 공감대는 존재하는 것인가? 유럽은 일찍이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탄생되었다. 하지만 그 진보의 역사는 더디었고, 길었다. 학문적으로 아시아에서도 아시아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하나의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아시아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아시아적 공감대의 형성과 하나의 아시아를 지향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그 주체가 우리 대한민국이라서 더욱 의미있고, 자랑스럽다.

한국의 대중문화인 드라마와 음악, 영화가 아시아인들의 공감대를 자아내면서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석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패권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그들이 즐긴다는 것이 매력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것에 웃고, 우는 아시아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제는 문화한류가 아니라 한국의 법제도 한류가 꿈틀대고 있다. 그 선봉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제도의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과 독일과 차별화하여 아시아등 여러 국가에 헌법재판제도를 수출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머물지 않고 헌법재판에 있어 아시아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이를 제도화 하고 있다. 2012년 5월 의장국이 되어 서울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을 창립하였다. 10개국(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아시아 헌법재판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2014. 4. 27일부터 30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아재연합 2차 총회가 열렸다. 4개국(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키스탄)이 추가 회원국이 되었다. 조직이 확대되고, 공고해지는 것이다. 2년후 3회 총회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몇나라가 추가될지 궁금하다.

이번 2차 총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의미심장한 제안이 내포된 연설이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그 연설제목은 '아시아 지역 인권 보장과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제안'이다. 강호제현 독자의 일독을 권하다. 영문과 국문을 다 인터넷신문(news.koreanbar.or.kr)에 올렸으니 취향에 따라 영문 또는 국문으로 읽으면 될 것이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 국가들 사이에서 부인할 수 없는 공감대란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일 것이다. 그래서 박헌철 헌재소장은 연설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아시아 지역 인권 보장과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영어로 한 위 연설에서 이제 아시아에서도 유럽인권재판소처럼 아시아인권재판소의 창설을 위한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고 아시아 14개국 헌법재판기관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박 소장의 연설은 유럽통합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에서 시작하여 경제통합, 정치통합에까지 이른 것처럼 장차 우리 아시아에도 “하나의 아시아”가 될 기틀을 마련하자는 제안은 그것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우리에게는 읽힌다. 그러하기에 이 조용한 연설이 법률가인 우리들에게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보다 더 매력적인 노래도 들린다. 이것이 우리 신문이 박헌철 헌재소장의 이스탄불 연설의 전문을 우리의 인터넷신문에 올리는 이유이다. 다시 한번 강호제현들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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