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손해배상해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을 게재한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3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지난달 24일 “조 전 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한 것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의 존속·유지·발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의원은 2010년 교과부장관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출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16일간 게재했다. 이에 전교조는 “단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라며 한 사람당 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 ‘천안판 도가니 사건’ 법적용 실수로 파기환송

일명 ‘천안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충남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폭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성폭법이 아닌 아동성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며 “아동성보호법 부칙에 의해 고지명령은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유죄 범행에 관하여만 해야 하는데, 2심은 성폭법을 근거로 하여 2010년 유죄 범행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지명령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고지명령 부분 위법으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포함한 유죄부분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할 부착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2010년~2011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성폭행 또는 추행하고, 현장을 목격한 남학생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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