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년 6월 27일(금) 오후 5시
장소 :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

Ⅰ. 대한변협이 제기한 안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

1. 형사사건 공탁 관련 문제 제기

형사사건의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인데 반해 피해자가 이를 제출해 주지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 역시 이에 대하여 상당히 비협조적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형사사건의 공탁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강제하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또한,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요한 양형사유의 하나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려 해도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공탁마저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음.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대법원 의견]

(1) 공탁제도는 채무자(공탁자)가 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를 지며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삼고 있음(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2) 형사공탁에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탁을 하게 된다면, ① 민법상 변제장소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에 하여야 하는데, 관할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토지관할 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공탁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② 공탁자는 공탁 후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민법 제488조 제3항)를 하여야 하는데,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공탁통지를 할 수가 없으며, ③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피공탁자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개선방안의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형사공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의 공탁제도 하에서 형사사건에서만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생략하는 방안은 곤란함.

(3) 상당 금액의 공탁이 유리한 양형요소라는 점에서 공탁은 피고인에게 양형상 이익이 되지만, 피해자에게는 인적사항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의 충돌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는 형사공탁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4) 형사공탁의 도입과 관련하여 공탁금의 출급과 회수, 통지 등 일련의 절차에서 사건번호와 피해자의 이름만으로는 피공탁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어렵다는 문제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허용할지 여부 등 피공탁자의 범위 설정 등에 어려운 점이 있고, 현행의 변제공탁과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형사공탁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기도 할 것임.
법원에서는 새로운 형사공탁 제도의 도입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림.

2. 판결문 관련 문제 제기

법원에서 판결문 작성 시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만 판결문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에 관여하여 일부는 서면작성을 하고 일부는 법정출석을 분담하는 경우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만 판결문에 기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는 판결문에 모두 기재하도록 하였으면 함(일부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가 많이 지정된 경우는 판결문 작성 전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변호사 이름에 대해 사전 조율도 가능할 것임)

[대법원 의견]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함. 다만, 해당 사건의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소장 등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판결문에까지 기재되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변호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러한 우려를 피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가령, 일부 법무법인에서 실제 활용하는 방식, 즉 여러 담당변호사 중 실질적으로 변론 또는 그 변론준비에 관여한 변호사에 밑줄을 긋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를 하면, 법원이 그 표기된 변호사들을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판결서 작성 실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니, 변협 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3.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1)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4년 5월 14일 ‘소송구조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수적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해 전문화, 다양화된 분쟁해결과 변호사 공급과잉현상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로 의결하였음.

(2)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필요성
소송기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당사자 보호, 실질적 당사자 평등 실현, 변호사를 통한 부당한 재판진행 감시가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소제기 방지로 법원 업무 경감은 물론 효율적인 소송준비를 통한 재판의 심리 집중 및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짐.

(3) 법 개정 등 도입방안 논의(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 대법원 상고사건 또는 지방법원 제1심 소액사건부터 단계적 실시
- 원고(적극적 당사자)부터 단계적 실시
-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국선대리인 또는 공선대리인 선임

※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구조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변협의 법률구조재단과 법무부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등 국민의 사법복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대법원 의견]

보편적 소송구조제도의 정비를 전제로 한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는 변론주의를 기초로 하는 현 사법제도의 기능이 이상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라 하겠음.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과 동전의 양면 관계인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보편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충, 소송구조 인력(국선대리인단)의 안정적 확보 등 물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바, 그 도입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4. 법원 통과 시 검색대 관련 문제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검색대 통과 시 변호사 배지 패용이나 신분증 제시할 때 검색대 통과를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람. 더구나 여성변호사의 작은 핸드백까지 검색하는 건 문제가 있고, 검색대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마치 피의자 다루듯이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함.

[대법원 의견]

(1) 일반 민원인과 달리 법정을 빈번하게 출입하는 변호사에게 검색 절차는 과도하고 불편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함. 그러나 최근 신분을 위조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원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도 보안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 내부지침에 따르면 법원청사 출입자 전원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공무원, 국회의원 기타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배지, 신분증 등)를 제시한 경우 검색대를 이용한 검색만 하고 휴대품이나 신체에 대한 검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단, X-ray 소형화물 투시기가 설치된 곳은 가방 등 휴대품을 예외 없이 검색하고 있으므로 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검색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수가 절대 다수의 방청객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다보니 직원의 친절도에 대해 오해가 발생한 것 같음. 이 점에 대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위와 같은 법원 여건상의 어려움도 함께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림.

5. 상법상 지배인제도 남용 관련 문제 제기

(1) 채권추심회사나 카드회사, 보증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오로지 소송업무를 전담시킬 목적으로 일부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한 다음 그 지배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전담하도록 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음.
만약 이러한 지배인들이 영업에 관한 포괄적 권한도 없으면서 오로지 소송수행상의 편의만을 위하여 선임된 지배인이라면 이는 가장(假裝) 지배인 또는 사이비 지배인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가장 지배인이 소송에 관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제109조 제1호)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범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2) 이에 협회는 현행 상법상 지배인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대법원에서도 법관 연수나 재판장 연수 등의 기회에 가장 지배인이 소송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배인의 대리권 유무를 좀 더 철저히 심사하도록 안내해 주시고, 각급 법원에도 이에 관한 지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림. 우리 협회는 향후 가장 지배인의 소송관여가 계속 허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법정 모니터링 활동도 계획하고 있음.

[대법원 의견]

당사자가 소송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지배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도 그 지배인의 소송대리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대리 원칙이 편법적인 방법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하지만 재판부가 소송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편법적인 지배인이라는 의심이 들고 상대방 역시 가장(假裝) 지배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도, 가장(假裝) 지배인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영업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법한 등기 지배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가장(假裝) 지배인으로 취급하여 대리권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음.
각급 법원에 지배인이 대리하는 소송에 있어 가장(假裝) 지배인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대한변협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겠음.

 

Ⅱ. 대법원의 대한변협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1. 전자소송 관련

가. 전자소송의 확산
소송서류의 전자문서화를 통하여 법원과 소송관계인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재판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전자소송을 시행 중에 있음. 전자소송이 특허·민사·가사·행정·신청 사건에 이어 2014. 4. 도산사건까지 확대되고, 2014. 5. 민사 전자접수율이 55.2%에 이르는 등 전자소송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자소송의 취지 및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협조 및 관심이 필요함.

나. 협조요청사항

(1) 전자제출 활성화
전자소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이라는 우리 법원의 시대적 사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전자소송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법원은 물론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이용이 절실한 상태임.

전자소송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사용자 개선요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
2013. 7. 모바일 전자기록 열람 서비스 오픈하여 외부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하여 전자기록을 열람하고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2013. 11. 전자소송PC버전 프로그램을 오픈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하는 현재의 절차를 개선, 오프라인에서 소송서류의 전자적 작성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고 여러 사건의 소장을 일괄 생성하여 작성할 수 있게 됨. 또한, 2014. 2. 독립형 기록뷰어를 개선하여 손쉬운 기록동기화, 윈도우8 메트로 앱 지원, 터치스크린 기능지원 등 편리하게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전자소송 업무 및 재판부가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서 전자소송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활발한 전자제출이 필요함. 특히, 지난 4. 28. 도산전자소송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그 활용률이 높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도산전자소송 이용을 부탁드림.

(2) 쌍방동의율 제고
당사자 일방만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전자소송 비동의자가 제출한 종이서류를 스캔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종이송달하게 되어, 전자소송의 취지가 반감되므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전자소송 제도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자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활발한 이용을 부탁드림.

(3) 전자소송 및 전자적 특성 고려
전자소송임에도 재판 당일 법정에서 또는 재판 직전 새벽에야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 재판 준비에 지장이 크므로 이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준비서면과 서증을 전자화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준비서면과 증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비서면과 증거를 별개의 파일로 분리하고 또한 서증도 증거별로 호증 번호에 따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가지번호 포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전자소송의 경우 각 증거신청 종류별로 따로 결재하고 채택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검증신청서”와 “감정신청서”를 따로 구분하여 별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여러 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 건으로 제출하지 말고, 각 기관별로 따로 구분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여러 건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본안사건이 전자소송인 경우, 신청사건도 전자화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들께서 본안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신청사건을 전자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특히, 2013년도부터는 행정사건에 있어서도 전자소송이 확대시행되고 있고, 행정사건 당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신청사건의 경우 가능하면 전자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때 서면을 작성한 원본 파일(***.hwp, ***.doc, ***.xls 등)의 형식으로 제출하고(서면이 선명하고, 재판부에서 file을 download하여 편집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서면을 pdf 파일로 변환하거나 서면을 인쇄한 다음 이를 다시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람.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 당사자로부터 증거서류의 원본을 제출받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보관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아예 원본의 스캔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였다가 법원에도 스캔 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흑백 사본을 다시 스캔한 경우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짐).

2.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가. 소송구조제도의 실시 경과

대법원에서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시행 이후 계속하여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송구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음. 소송구조변호사의 보수액은 소가와 관계없이 경비보전적 성격을 갖는 기본보수를 100만 원으로 하고, 사안의 난이, 소송구조 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소송구조제도의 기본 운영방향

대법원에서는 법적 판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나 개인의 자력이 부족한 소액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비용 중심으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한편, 종래 비용이 다액인 이유 등으로 소극적이었던 감정료에 대하여도 적정 범위 안에서의 소송구조결정을 권장하고 있음.

다. 협조요청사항

(1) 소송구조에 적합한 의뢰인에 대한 구조신청 적극 권장
법률 상담 결과 승소가능성은 있으나 자력이 부족하여 변호사선임을 못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일단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 제기 후 소송구조신청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2)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담을 한 변호사를 소송구조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음.
가사비송사건에서도 소송구조의 예에 준하여 절차구조가 가능하므로(개정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이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림.

(3) 특히, 과중한 채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고려하는 채무자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지출 부담 때문에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때 소송구조 제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람.
참고로 2012. 5. 25.자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를 소송구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조범위를 확대했음.

3. 국선변호인 관련

가. 추진 경과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의 확대 및 충실화가 긴요한 과제임. 이에 대법원에서는 국선변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을 「양적 확대를 통한 국선변호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통한 국선변호의 충실화」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2) 2006년부터 실시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형사재판실무에 완전히 정착되었고, 현재 전국 5개 고등법원, 18개 지방법원, 13개 지방법원 지원(고양, 부천, 성남, 안산, 평택, 안양, 여주, 강릉, 천안, 대구서부, 부산동부, 통영, 진주, 마산)에서 총 229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 중임.

(3)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재위촉 등을 심의하는 고등법원 국선변호 감독위원회의 변호사위원을 지방변호사회장 추천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면접심사에도 지방변호사회장 추천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재위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임.

(4) 국선변호인 보수의 실질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현재 기본보수는 본안사건 300,000원(2014년부터 1심 형사합의사건은 400,000원으로 증액), 구속영장사건 150,000원), 피고인 접견비·기록등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제를 2008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나. 협조요청사항

(1) 소속 회원들이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① 피고인과의 충분한 접견을 통한 사건내용 파악, ② 다양한 증거신청 및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 ③ 충분히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내용의 실질적인 증인신문, ④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진술 활성화 등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접견이나 기록 열람·복사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실비변상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람(소명자료 첨부 필요).

(2)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보수의 5배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의 ‘보수증액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람(소명자료 첨부 필요).

4. 피해자의 변호사제도 관련

가. 시행경과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피해자의 변호사(법률조력인)제도가 2012. 3. 16.부터 시행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2013. 6. 19.부터 모든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2) 기존의 아청법상의 법률조력인의 권리로는 열람·등사권 외에 공판절차에의 출석권이 규정되어 있음에 비해, 개정 성폭법에서는 공판절차 등에서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이 규정되었음.

(3)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2013. 6. 19.부터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음. 위 규칙에서는 종래 법률에서 1개 조문만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선을 빚기도 하였던 피해자의 변호사의 권리행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변호사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나. 협조요청사항

(1) 피해자의 변호사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 한계, 절차에 관하여 위 대법원규칙의 내용을 숙지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① 의견진술의 내용, 범위,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 ② 열람·등사의 대상, 절차에 관한 부분, ③ 출석과 선임서 제출, 좌석 등에 관한 부분 등.

(2) 한편, 피해자의 변호사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는 등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적인 소송구조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① 피해자의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체계상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지위를 갖지는 못한다는 점, ② 피해자의 변호사가 실체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법령에서 피해자의 권리로 부여되지 않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③ 소송지휘는 법원의 몫이고, 법령(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상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만이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변호사는 소송지휘가 불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

5. 회생․파산 관련

가. 절차 공통

(1) 신청대리인의 실질적이고 성실한 신청대리업무 요망

① 신청대리위임장의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여 회생절차에서의 채무자 심문기일이나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집회에서 적절히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대신에 담당 사무장이 사건진행을 전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②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 각종 서류의 제출에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바로 불이익이 미치므로 신청대리인은 각종 기한 준수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람.

③ 시부인표 작성, 회생담보권의 평가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인의 제출한 서면을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검토한 다음 최종 정리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2)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의 구별 및 제도 남용 방지

개인채무자 중 소득에서 생계비 등 필수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파산절차남용으로 기각사유에 해당함. 개인회생 대상자임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신청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를 구별하여 명확히 안내해 주시기 바람.

(3) 도산전자소송 관련

2014. 4. 28. 회생파산 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되었으나 전자소송 이용률이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 특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그 이용률 저조한 상태임. 전자소송은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이라는 우리 법원의 시대적 사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정보화 역량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전자소송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자소송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활발한 이용을 부탁드림.

나. 회생절차

(1) 회계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개시신청 당시나 대표자 심문을 위한 자료제출 시 채무자가 제출한 부실한 회계자료를 신청대리인이 추가 검토나 해명 또는 보완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채무자가 제출하는 회계자료에 대하여 보다 충실하게 검토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람.

(2) 신청대리 위임기간의 연장 필요

신청대리 위임계약의 수임기한을 개시결정일까지로 정하는 실무관행이 없지 아니함. 하지만 개시결정 이후 해결해야 할 법률적 쟁점이 적지 아니하므로, 원활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인가결정 시까지 수임하는 실무관행을 확립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림.

다. 파산절차

(1) 파산관재인 업무의 성실한 수행 요망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경우 관재인의 업무를 보조할 관재인보조인을 추가 선임하는데, 종종 보조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실제 관재인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됨. 실제로 보조인에 의한 횡령 등 위법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그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최소한 파산관재인으로서 보조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람.

라.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인가결정전 적립금 미납

인가결정전 적립금 미납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채무자가 인가결정 전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부분 차지하므로, 신청대리인이 신청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정한 변제개시일로부터 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람.

(2) 보정명령에 대한 성실한 이행 요망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시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시까지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신청인인 채무자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보정서 미제출을 이유로 절차폐지를 당한 채무자들은 대부분 즉시항고를 하면서 본인들은 보정명령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대리인이 법원에 보정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3) 신청대리 위임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행경과를 계속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정명령의 이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림.

(4)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협조 필요

개인회생 브로커들이 대출회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스팸문자나 전화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을 권유하고, 변호사보수 외에 각종 비용을 징수하여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국민들의 불신과 원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법원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브로커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는바, 변협 차원에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병행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림.

 

Ⅲ. 기타 대한변협이 대법원에 요구한 사안

1. 피해자의 변호사 좌석 및 기일 통지 관련
2. 국선변호인 과다 선임 관련
3. 손해배상(의)사건의 경우 감정절차의 지연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4. 가처분 재항고 사건 관련 재항고이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 요청
5. 무죄추정의 원칙 관련 형사 판결문 체계 변경 요청
6. 대법원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요청
7. 등기부등본 출력기계 출력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
8. 등기 야간 접수 시간 마련 요청
9. 전자등기신청시 접수 시간 제한 폐지 요청
10. 부동산 등기신청서류 보존 기한 연장 요청
11.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교육 및 질적 수준을 높여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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