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변호사대회가 8월 2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겸하고,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가진다. 협회의 연중 가장 큰 행사이다.
변호사대회의 공식명칭은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이다. 변호사들이 단순히 모여서 의무연수 교육을 받고 상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의 실현을 위하여 변호사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인 것이다.
그러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 변협이 정한 대주제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변협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제도적으로 반영시키자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국가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가 먼저 요청된다. 심포지엄 제1주제이다. 요즘 관피아 척결로 표현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그 사회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강구되어야 한다. 심포지엄 제2주제이다. 이 모든 주제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의 심도높은 토론과 방향제시가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변협 회원들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변협은 올해의 변호사대회를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의미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가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과제를 남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변협이 변호사대회의 목적인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생긴 참사라는 기본적인 인식과 부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채감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앞장서자는 자세로 이번 변호사대회의 주제를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잡은 것이다. 변협이 23년째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변협 회원들이 해 줄 일은 변호사대회에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