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변시출신 양측 “평가기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
서류 및 법률서면작성평가 전형, 로클럭 출신에 유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선발방식 조속히 마련해야

대법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방안’을 두고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추게 됨에 따라 대법원이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임용의 자격은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변호사 자격자에 한한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을 2011년 또는 2012년에 수료한 사법연수원 41, 42기와 법학전문대학원을 2012년에 졸업하고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갖춘 변호사시험 1기가 그 대상이다.

대법원은 제1차 서류심사를 비롯해 법률서면 작성평가, 중간임용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윤리면접, 인성역량 평가면접, 최종면접, 최종임용심사 등 3개월에 걸친 심사를 통해 신규 법관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중 서류심사와 법률서면 작성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법률서면 작성평가와 관련해 로스쿨 출신에게만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부과하는 것은 출신에 따른 쿼터를 두는 것이라는 주장과 로클럭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번 임용 자격에 해당하는 연수원 출신 A변호사는 “서류심사와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있어 법원의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재판기록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방식과 기본적인 법률소양 및 법적 사고력에 대한 평가로서 결국 로클럭 출신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판사라는 자리는 사법신뢰에 있어 핵심이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자리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 B변호사는 “로스쿨 출신만 추가로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치르도록 한 것은 3년 이상의 법조경력에도 불구하고 연수원 출신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바탕한 것 아니냐”면서 “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따로 쿼터를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로클럭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판기록 검토보고서 작성 방식 외에 판결문 작성 방식을 추가하는 등 필기시험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법관 선발에 관여하는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방침을 정한 만큼 지금 또다시 임용 계획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법원의 입장을 지켜보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미 심포지엄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듯이 이번 법관 임용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될 법조일원화를 대비해 하루 빨리 지원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선발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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