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 해당서에 시정조치 촉구

A변호사는 얼마 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B씨의 가족으로부터 급히 접견을 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다. A변호사는 변호인선임계, 무인확인증명서, 접견신청서를 지참해 해당경찰서(이하 ‘OO경찰서’)를 방문해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와 접견하게 됐다.

그런데 접견 중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이 들어와 접견을 강제 중지시키고 A변호사를 접견실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했다. A변호사가 OO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변호인 접견권은 경찰의 사전 허가사항이 아니며 변호사는 선임계 없이도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다”고 항의하자 형사과장은 “무인선임계로는 접견을 못한다”며 완강히 접견을 거부했다.

결국 A변호사는 접견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후 OO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부당한 처사에 대해 사과받고자 했으나 “이 문제는 경찰서 문제가 아닌 형사과장 개인의 문제”라며 “해당 형사과장에게 개인적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이 사건과 관련된 A변호사와 OO경찰서 관련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소속 경찰관과 형사과장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변협은 “이 사건은 헌법 제1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하고 해당경찰서에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했으며 즉각적인 사과와 변호인 접견권 침해 행위 중단 및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위 사건과 같은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를 실시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특별 인권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민경한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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