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동시에 변호인의 당사자를 ‘조력할’ 권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2011헌마360). 접견(接見)은 뜻 그대로 변호인이 당사자와 얼굴을 보고 교제(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교통(交通)은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授受)한다는 의미이다. 불구속 당사자는 신체적으로 자유로워 언제든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서류 등을 수수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구속 당사자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은 차치하고 인권침해의 위험마저 도사린다. 변호인에게 구속 당사자와의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위험을 없애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이다(형소법 제34조).

변호사는 체포·구속된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로부터 급하게 도움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다. 야간에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당사자를 접견하기 위해 변호인선임계를 작성해서 가져가야 할까? 아니다. 유치장이든 구치소든 당사자와의 접견에 변호인선임계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도 당사자와 접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형소법 제30조 제1항, 제34조).

과거 경찰관이 경찰에 연행된 체포 피의자를 접견하려는 변호사에 대하여 접견신청서만 제출하고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변호사의 접견을 막은 사례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한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및 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7.3.19, 06진인761 결정).

따라서 변호사는 경찰서에 비치된 간단한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라는 신분이 확인되면 ‘미선임’이라도 당사자와의 접견이 가능하다. 변호사 신분은 변호사신분증이나 지방변호사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다(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제3조 제3항). 유치장에서의 접견은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가능하고 야간에도 가능하다.

구치소 접견의 경우에도 역시 ‘미선임 접견’이 가능하여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무부는 2010년 7월경 ‘교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변호인의 미선임 접견을 2회로 제한한 적도 있었으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4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대한변협의 요청에 따라 2013년 4월경 미선임 접견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접견신청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으나, 특히 구치소의 경우 당사자가 접견실에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하거나 당사자가 출정(出廷)하여 조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헛걸음을 할 수도 있으므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미리 접견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어 확인한 후, 예정된 시간에 신청서 원본을 소지하고 구치소에 가서 제출하고 접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가 지방교도소 등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구치소에 ‘원격 화상접견’을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구치소 접견가능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여서(수용자 접견업무 지침 제33조) 평일 일과시간에 한하고 야간이나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정행정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공휴일 접견을 불허한 구치소장의 처분에 대해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행사에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2009헌마341). 일본의 경우에는 구속 당사자와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 접견은 공휴일이라도 무조건 허용해 주고 그 다음 접견부터는 공휴일의 오전에만 접견을 허용해 주고 있다(2009헌마341 내용 중).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대결 2002.5.6, 2000모112). 과거 실무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할 수는 없다(형소법 제243조의2 제1항 전단). 교도관의 참여는 가시거리내에서만 가능하고 가청거리내에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91헌마111). 접견신청의 거부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준항고로 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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