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법관 포럼 개최

민사재판 증거 채부의 적정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민사 사건 담당 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법원은 11일, 12일 양일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50명의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지법 주최로 ‘2014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민사 증거 채부 절차의 적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논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적정한 재판의 관점에서 증거채부를 판단하여 당사자의 청문청구권과 절차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되지 않게 배려키로 했다.

다만 예단적 증거평가 금지나, 심증형성과 증거채부 관계에 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재감정 채부실무에 있어서도 재감정 채택기준을 더 완화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의 증거채부를 더 엄격히 할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폭넓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 대립이 있어 논의를 더 진행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지금까지 마련된 초안을 보완하고, 오는 8월부터 학계 및 변호사 등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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