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손해배상(기)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A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로서 인접 토지에 B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일조침해, 조망(개방감 상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원심은 일조침해와 관련하여, B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A아파트 105동에 속한 원고 세대 전체가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동안 일조가 확보되었었는데, B아파트 신축후에는 이 사건 피해세대 가운데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 세대가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원고들의 일조이익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었다.

한편, 원심은 조망침해와 관련하여서, 일조가 침해된 세대에서의 조망침해증감율이 55.39% 내지 91.66% 증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원고들의 조망이익(개방감 상실)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대법원은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2]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 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B아파트와 A아파트 각 피해 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B 아파트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판결이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피고회사의 B아파트 신축으로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에 대하여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

[4] 대법원은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관하여 판단함에 앞서서 “① A아파트 부지와 B아파트 부지는 모두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피고는 위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였다, ② B 신축아파트와 각 피해세대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m, 최대 46.29m, B신축아파트의 높이는 약 40.7m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각 피해세대가 속한 이 사건 A아파트 105동과 그 북쪽 방향에 있는 위 A아파트 103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54m이면서 위 105동의 높이는 54.3m이고, 위 103동과 그 북쪽 방향에 있는 이 사건 A아파트 101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58.8m이면서 위 103동의 높이는 54.3m이다. 또한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3동과 그 남쪽 방향에 있는 위 신축아파트 104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28.43m 또는 30.15m이면서 위 104동의 높이는 27.45m 또는 30.1m이고, 이 사건 신축아파트 105동과 그 남쪽 방향에 있는 위 신축아파트 106동 사이의 이격거리는 40.8m이면서 위 106동의 높이는 40.7m이다”라고 판시한 후, “이와 같은 각 피해세대가 속한 지역의 건물들 사이의 이격거리와 건물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축아파트와 이 사건 각 피해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위 신축아파트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3. 대상판결의 의미

조망이익에 관한 초기 대법원 판결들은 대부분 ‘객관적으로 경관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연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 풍물, 즉 경관(scenery)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인 소위 경관조망이익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조망이익에 관한 대부분의 분쟁은 특별한 경관조망이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해 기존 주거지 부근에 고층 건물들이 신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방감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피해 사례인바, “사람의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사람의 시야(view)가 차단됨으로 인한 시각적인 폐쇄감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일정한 범위나 거리에 이르는 개방된 공간까지 시야가 미치는 상태로서의 조망이익”(서울고등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나18759 판결 등) 역시 조망이익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 역시 시야차단으로 인한 개방감 상실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판결은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조망이익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바, 위 판결에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망 대상인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수인한도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요인들은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후속 판결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이 필요하였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조망권에 관하여도 일조권과 유사하게 수치화된 침해율, 이른바 천공율(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해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이나 이른바 조망침해율(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의 원심 역시 일조가 침해된 세대에서의 조망침해 증감율이 55. 39% 내지 91.66% 증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조망이익의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였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른바 조망침해율은 (중략)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건물 방향의 전면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격거리에 상관없이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후,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것은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은 조망 침해의 수인한도 판단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특히 현재 하급심에서 조망침해의 수인한도 기준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소위 조망침해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조망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세대와 가해 아파트간의 이격거리, 높이 등 뿐만 아니라 피해단지내의 전반적인 배치관계 등 지역내 배치관계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수인한도 판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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