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부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자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교조 설립 당시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누락하고 규약을 제출해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즉시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남에 따라, 전교조는 앞으로 노조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법률에 근거한 각종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72명의 교사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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