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 판결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안의 개요
채무자는 언론사로서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2,000,916주(1주당 1만원), 납입자본금은 20,009,160,000원인 주식회사이고, 신청인들은 채무자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 그 채권액은 95억여원으로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2,000,916,000원) 이상이었는바, 채무자의 경영 악화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고 부도가 임박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채무자의 주주측은 회생절차가 아니더라도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대상판결의 의의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는 등으로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등 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본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재항고인들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바, 그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이 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동법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안의 개요
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총무이사였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2009. 12. 조합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 A건축사무소를 선정하고, ② 2009. 1.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공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③ 2011. 1. 조합원이 A건축사무소 선정에 따른 선정일자와 선정방법에 관한 자료, 감리비 지급내역, 철거비 지급내역, 석면 관련 지급내역을 공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고,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에 관한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는 내용임)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급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한편 관련 사건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관할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25. 그 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항소기각을 거쳐 2013. 5.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상고기각판결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 선고되었음).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판결요지
 
다수의견의 요지(파기환송)
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그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이란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설립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다.
 
⑵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18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그때 비로소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그 설립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 역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이라 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결국 그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⑷ 이와 달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에도 외형상 무효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어떠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무효의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반대의견의 요지
⑴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및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의하여 법적 실체를 갖게 된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조합원 등과 조합의 법적 이익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의 최종적인 운명과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의 시점부터 조합이 공법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시점까지, 또는 목적달성으로 그 지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조합임원의 의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이상 피고인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및 제86조 제6호의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⑶ 다수의견과 같이 사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소급하여 조합 및 조합임원으로서의 실체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범죄성립 여부가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해 행정처분이 애초부터 무효임을 확인·선언하는 확인판결이라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당연무효의 법리)을 토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마쳤으나 아직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가 정한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의 실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실체와 지위도 인정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조합과 조합원 등의 법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본 판결의 결론에 따른다면 형법의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대법원은 종래 일관되게 당연무효의 법리에 입각하여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다는 점(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등) 등을 감안하여 죄형법정주의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