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소장 박한철)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헌법교실’ 입교식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들이 어릴 적부터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의 소중함과 지켜야 할 의무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며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만큼 우리도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종종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44개 초등학교에서 419명이 신청한 어린이 헌법교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진행되며, 헌법재판소 견학 등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병행된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을 애니메이션과 노래, 마술 등으로 재미있게 표현했으며, 각 콘텐츠마다 단계별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듯 헌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에서 단계별 퀴즈를 모두 풀어낸 학생은 11월에 개최 예정인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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