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주택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 임대차현황과 가족관계 등록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한 경우 가중 처벌 요인이 있으면 최대 7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공개했다.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시행

7월 1일부터 4기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최고 징역 3년~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해 큰 피해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성매매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해 더욱 엄정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아동보호 절차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 절차 신설

지난해 10월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울산 계모 사건(일명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9일부터아동보호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시행·적용된다.

이는 가정보호절차와 유사한 절차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이나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친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친권 제한·정지와 동시에 임시후견인 선임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을 학대피해 아동까지 확대·지원한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가족관계 등록신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건 중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개명,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부 정정) 등은 오는 31일부터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efamily. 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용 현황 추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 신고의 허용범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대법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법원,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임대차현황 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통합정보는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계약서를 스캔해 저장해 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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