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임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정하는 문제이다. 독일은 수임료 중심의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수의 최저 기준이 법정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의한다. 대한변협은 과거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제28조)을 제정하여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상한을 각 500만원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한 적이 있으나 가격담합으로 본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2000년경 폐지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에 대한 기준은 없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죄명과 죄질, 부인여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력이나 전문성, 인지도, 비즈니스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사안의 난이도나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착수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성공보수를 간과하는 경우 계약이 성사된 후에 후회하게 된다. 이는 사건진행에 있어서 동기부여나 열의가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예컨대,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환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경우 의료법위반은 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책정시 고려되어야 하고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사건의 난이도 등은 사건 초기 단계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나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관련 수사나 재판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기록을 복사해오도록 하여 기록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당사자를 면담하고 기록검토와 법률적 평가를 해주었음에도 사건수임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료 및 이른바 사무보수(단순한 상담을 넘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록검토 및 법률적 평가를 해 준 것에 대한 보수)에 대해 고지해 주어야 한다. 사건수임이 될 경우에는 상담료 등을 수임료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셋째,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단계를 구분하여 책정할 수 있다. 특히 성공보수는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 약식명령, 구속영장불청구나 구속영장청구기각 등에 대비하여, 고소·고발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등을 대비하여 각 항목별로 책정한다. 재판단계에서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의 선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을 대비하여 각 항목별로 책정한다. 대한변협에서 제공하는 형사사건 표준 위임계약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정해지면 당사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인선임서 또는 변호인선임계에 도장 날인을 받는다. 위임계약서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대개 위임계약서 원본은 변호사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는 사본을 준다. 한편, 변호사는 불구속 당사자와는 자유로이 만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인선임계에 도장 날인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구치소 등에 구속되어 있는 당사자는 직접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변호인선임계에 도장 날인을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당사자의 가족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인선임계에도 해당 가족의 도장 날인을 받는 것이다. 당사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당사자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형소법 제30조 제2항). 다만, 당사자의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변호인선임계에 첨부해야 한다(형소규칙 제12조). 당사자의 가족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면 구속 당사자를 만나기 전에 법원 등에 있는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 사건을 파악한 후 당사자를 접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의할 것은 당사자의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친구, 위 형소법 규정의 가족이 아닌 민법 제779조의 가족인 (생계를 같이하는)사위, 매형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어도 직접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둘째,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인선임계의 도장 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사자로부터 무인(손도장)증명을 받으면 된다. 보통 구치소에서 당사자와의 접견이 끝난 후 교도관에게 ‘변호인선임계’와 ‘무인증명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교도관은 당사자가 변호인선임계에 날인한 무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변호사회를 경유하여 경유증표를 발급받아 이를 변호인선임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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