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 변호사단체 주축으로 변호사 평가 자료 축적해야

 

법조일원화의 본격적인 시행과 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을 앞두고 공정한 법관 임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법조환경에서의 바람직한 법관 임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그간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변호사제도,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 도입 등 법조일원화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조삼륜을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과 협력해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언론계, 법무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람직한 법관 임용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적만을 기준으로 법관을 채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균형감·통찰력·인성(도덕성)·성실성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신규법관임용 방식을 논의하는 첫 자리인만큼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발표보다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은 “일각에서는 법조일원화 체제 하에서도 법관 임용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인성, 공정성, 성실성 등의 가치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임용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윤태석 법학문대학원 교수 역시 “통상 법관이 갖춰야 할 자질로 충분한 식견과 균형감, 통찰력, 공정성, 성실성, 책임감 등이 언급되는데 이는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평가기준이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바뀐만큼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관 선발에 관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활동 및 심의내용을 기간별 진행정도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적절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재석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관 임용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적정한 법관임용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한 적정한 실무능력 평가방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데 대한 불안과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대안을 법관임용기준 공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선발방식을 마련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조일원화의 형태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인만큼, 평가 방식 및 주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이광수 법제위원은 “현재처럼 일회적인 평가가 아니라 법원·검찰·변호사단체로 이뤄진 (가칭) 변호사평가위원회에서 법관임용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업 기간 동안 계속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 역시 “공익성, 공공성이 법관선발 임용의 기준이 되려면, 5년 이상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자료축적이 필요하다”면서 “법원, 변협,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평가의 주체가 돼서 다면적이면서 독립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중립화된 평가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석 선임연구위원은 “변호사단체야 말로 법관임용을 지원한 법조인이 법관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현재처럼 일회적인 면담을 통해 평가를 하기보다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정비 및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5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법관임용 자격을 갖추게 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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