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정호장례식장 옆 건물에서 나연식당이라는 상호로 위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장례식장의 상주 및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추후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판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을 근거로 2013년 7월 23일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아닌 A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등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사유로 2013년 9월 17일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A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A는 대법원에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고 판시하자 자신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경정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는 장례용역을 면세해주는 취지는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장의업자 외의 자가 공급하여도 부수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후생이나 기초생활 등과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TV를 공급하면서 포장상자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주된 거래 또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어야 할까?

부가가치세법은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냉장고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용품은 주된 재화인 냉장고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은행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주된 거래 또는 주된 사업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일한 사업자가 주된 거래나 사업에 부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별도의 사업자가 부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부수된 재화인지 여부는 동일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각 사업자가 각 재화를 공급을 한다면 그것은 각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주된 재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도 A는 장의업자가 아닌 음식물 제공용역을 하는 사업자이므로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부수하여 음식물 제공용역을 하는 것과 달리 장의업자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 하에 계속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장의용역에 대한 부수용역으로서 음식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A는 구제받지 못하였다. 또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A가 경정청구한 2009년 1기, 2기분 부가가치세분은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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