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0. 6. 29. 99헌가9,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위헌)

사실관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는 甲이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 동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월회비 및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甲은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며 위헌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결정하였다.

결정요지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징계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두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해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다른 전문자격종사자에 비교하여 변호사를 차별대우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자유성·공공성·단체자치성·자율성 등 두드러진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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