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배기운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화순 지역은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떡값검사 명단 공개’ 노회찬 전 의원 승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검사장 출신 K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회찬 전 의원(정의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삼성그룹이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 검사들에게도 ‘떡값’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건냈다는 내용이 담긴 도청파일을 입수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실명이 공개된 K변호사 등은 노 전 의원을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노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K변호사는 노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노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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