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17일 ‘김근태 고문사건(민청련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서울고법 형사2부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1985년 9월 11차례에 걸쳐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하는 등 위법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고,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1989년 폐지됐다는 이유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인재근 의원은 선고 직후, “민주주의자 김근태라면 ‘재판부의 고민을 이해한다.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라며 우리를 위로했을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9월 4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이적행위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수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이후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으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 받아 옥살이를 했다.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던 김 전 의원은 2011년 파킨슨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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