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 사촌동생 땅 일부 친일재산으로 환수대상

친일파로 분류된 고종황제 사촌동생의 후손들이 가진 땅 일부를 국가에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사촌동생 이재완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후손들이 이사건 임야의 소유건을 확인받기 전인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일제로부터 훈장과 포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친일행위를 했기에, 문제가 된 토지 중 일부는 여전히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땅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일부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여전히 친일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 컴퓨터 해킹으로 만점받은 로스쿨생에 집행유예

지난해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 시험지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연세대 로스쿨생 A씨에게 지난달 28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매 시험마다 완벽에 가까운 답안을 냈고, 그 덕분에 1학기에는 전과목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범행이 드러나면서 영구 제적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평가에 불신을 가져왔고 해킹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점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한 시험 격차를 훼손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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