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관할 인정’ 개정행소법 시행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재판을 서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관할 조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률은 전국단위 사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이 피고인 경우에도 대법원 소재지 또는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행정소송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행정부처·청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소재지 법원에서만 진행하게 해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의 재판은 대전에서만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과 피고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중복관할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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