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89. 1. 25. 88 헌가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위헌)

사실관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3361호) 제6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의 원고 승소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도록 하면서도 유독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일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청구인은 위 규정이 평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경제(私經濟)의 주체에 불과한 국가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결국 위 예외규정은 헌법전문,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에 위배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을 제기하였다.

결정요지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國庫作用)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사인(私人)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나아가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을 보건데, 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위 특례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가 원고가 되어 얻은 승소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하나, 반면에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어낸 승소판결에는 아무리 확신있는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 결국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처럼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본 결정에서 헌법전문을 언급하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헌법전문의 규범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시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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