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1999년 2월 22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년 3월 30일 을에게 양도하였다.  갑의 딸인 병은 갑이 A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단층 주택의 1/7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갑은 2011년 5월 31일 관할 세무서에 A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병이 갑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독립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2012년 2월 9일 갑에게, A 아파트 양도일 당시 병이 갑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것은 근무상 편의를 위해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것일 뿐 사실상 갑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며 주택의 지분 또한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소도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갑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위 사안에서 갑은 A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병이 비록 26세이지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갑과 다른 주소지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갑과 병을 각각 독립된 1세대로서 자신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단21560 판결)은 심리를 통해 ‘병이 1996년 10월 5일 부모와 함께 A 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2011년 1월 28일 그의 이모가 사는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B 아파트로 전입한 사실, 2011년 3월 새학기 무렵 B 아파트에서 출퇴근한 사실, 갑은 A 아파트를 양도한 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병은 2011년 7월 19일에 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하면서 부모와 별개의 세대로 이전등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병은 갑이 A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그의 소유인 단층 주택 지분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병이 A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년 1월 21일 직전까지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년 1월 28일에 이모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다시 2011년 7월 19일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 병은 갑이 A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26세의 미혼으로 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아 부모의 도움 없이 온전히 자신의 소득으로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관리·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이 이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6개월간 생활하였던 것은 미혼인 병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다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갑의 주거지에서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이 A 아파트 양도 당시 갑과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이 A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병은 구제받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해주기 위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미등기양도자산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집단을 말한다.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한편, 1세대는 통상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30세 이상인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세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세대인지는 결국 사실 판단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얼마나 적합한 입증자료를 통해 법원을 잘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