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연인 살해한 명문대생에 징역형

사관학교 3금제도 완화되나?

얼마 전 기본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던 육사생도의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 사관생도는 월 2회 사복착용규정위반, 원룸 임대 및 사용, 원룸에서의 여자친구와의 동침 및 성관계 등에 대한 양심보고불이행을 사유로 퇴학처분 당했다.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에는 음주, 흡연, 성관계를 금지한 3금 제도가 있다. 원심은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모든 동침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동침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남녀 간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생도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며 원룸에 드나들었다거나 성관계를 가진 것이 도덕적 한계를 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육군사관학교장은 성관계 자체가 도덕적 한계를 넘은 행위라며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6일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모든 동침 및 성관계 자체가 도덕적 한계를 넘은 행위로 금지되는 것이라 해석돼야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며 “생도가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이 미풍양속을 해한다거나 성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각군 사관학교의 3금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례에 맞춰 모든 기관이 운영규칙이나 법 등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각 사관학교의 규칙과 법을 수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법원, 전 연인 살해한 명문대생에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명문대생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보통동기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의 하숙방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B씨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에도 다시 만나자며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침대에 눕히고 휴대폰 충전기 줄로 목을 감아 놓음으로써 자기비호권의 한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 점과 더불어 사건이 일어난 당일 부산으로 내려가 자신의 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만든 점 등 범행 후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이기에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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