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감시자들’속에서 경찰들은 각종시설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범인들을 쫓으면서 사건을 해결한다. 마치 우리사회에 CCTV가 없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영화 속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처럼 CCTV는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 현실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만큼 커진 개인의 사생활 노출위험 등 개인정보침해 사이에서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한정(제2조 제7호)하여 정의하고 제25조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그리고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행령(제3조)에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느냐의 차이이니 통상 CCTV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다만, 해석상 요즘 일반화되어 있는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공간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 적용대상이지만, 이른바 차량 블랙박스는 내부가 아닌 외부를 촬영하면서 그 대상·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얼마나 될까? CCTV의 설치·운영 현황은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 go.kr)에 2013년말 현재 등록된 총 수는 대략 57만대이며, 민간은 2012년말 기준으로 372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공공은 22.5%, 민간은 12.1% 각각 증가한 수치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논의하고 싶은 이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이 늘어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활용과 관련해서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120개의 통합관제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각지자체와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110개를 추가 구축하여 230개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범죄예방, 재난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구축·운영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나 각 기관별로 각각의 다양한 소관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나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및 안전성확보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집·이용과 관련해서 CCTV는 설치 목적에 따라 목적별로 관제(법제15조, 제25조)되어야 하며 설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25조). 단,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으로 긴급한 구난 또는 수배자 검거 등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는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다(법제18조, 제58조).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영상정보의 실시간 제3자 제공 또는 공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해당 상황과 직접 관련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제17조)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제18조)에는 가능하다. 아울러 기보관 중인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은 법 제 1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 제공이 허용한 경우에도 가능한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며 통합관제센터의 관리자가 구체적 내용을 먼저 열람 확인한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열람·제공시 목적, 법적 근거 등 기록을 관리하고 언제든지 공개할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출입 및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며, 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은 범죄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30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기 제공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제25조, 제29조).

이제 CCTV는 잘 쓰면 약이요 과용하면 독으로 작용하는 시대에 와있다. 효율적으로 목적달성을 하면서도 헌법상의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최대한 보장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어 금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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